결혼정보회사 디노블 가입비 | 성혼비용 | 환불규정

Jaid kim

·

결혼정보회사 디노블은 2004년도부터 전문직, 유학파, 정재계 명문가 등의 엘리트 회원들이 꾸준하게 찾아온 노블사로, 세심한 매칭 서비스를 통해 성혼율이 매우 높은 결정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상당수의 회원들이 1년 이내로 성혼까지 성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며, 회사도 서울 경기권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 부산, 광주까지 지사가 있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 중 하나인 디노블 가입비와 성혼비용 및 환불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노블 가입비

디노블 가입비

디노블 가입비는 초혼과 재혼을 포함하여 총 6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 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는 6가지 등급과 가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디노블 등급디노블 가입비
에메랄드3,650,000원
사파이어5,950,000 ~ 7,950,000원
루비8,950,000 ~ 10,950,000원
다이아몬드13,950,000 ~ 19,950,000원
시크릿24,900,000 ~ 34,900,000원
블랙클럽50,000,000 ~ 100,000,000원

디노블의 기본적인 등급별 가입비는 위와 같으며, 최근에는 ‘블랙크라운 멤버스’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결혼정보 업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디노블 가입절차

디노블 상담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빠른상담 문의를 하시거나, 대표번호(1588-2887)로 연락해서 예약을 하시면 순차적으로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상담이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시점에는 직접 디노블 본사나 지사로 내방하셔서 프로필을 작성하셔야 하며, 상담 과정에서는 평소의 생활습관이나 이상적인 배우자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후 매칭매니저가 지정되면 본인의 이상형에 맞는 상대와 횟수 제한 없이 계약기간 동안 만남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디노블 회원들은 개인적인 지인 소개를 통한 성혼을 제외하고 디노블을 통해 성혼을 이루시는 편입니다.

디노블 성혼비용

디노블 성혼비용

결정사는 크게 ‘횟수제’와 ‘기간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횟수제의 경우는 가연 결혼정보결혼해듀오와 같은 메이저 결정사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횟수제라는 것은 결정사를 통해 이성과 만남을 가질 때마다 횟수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횟수가 모두 소진되면 재결제를 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횟수제로 운영되는 회사는 대부분 성혼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간제의 경우는 횟수가 아닌 주로 1년 단위로 만남의 제한 없이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 성혼비가 존재합니다. 현재 디노블을 비롯한 거의 모든 노블사에서는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혼비는 결정사에 처음 가입할 때 어떠한 서비스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며, 상담 매니저와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 이전에는 정확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디노블 환불규정

국내의 모든 결혼정보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환불규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환불을 요청하는 사안이 회사의 책임인지, 회원의 단순변심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과 한 번도 만남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가입 취소를 하는 경우 ‘환불규정’에 따르고, 1회 이상 만남을 가진 이후에 가입 취소를 하는 경우 ‘환급규정’에 따릅니다. (아래 참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국내결혼중개)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회사의 책임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횟수제)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 (기간제)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일수/총일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