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마리아주 가격, 가입비 환불규정, 성혼비용 (한방언니)

Jai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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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마리아주 결혼정보회사는 1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한방언니(박정원)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로, 모두의지인 결혼정보와 같이 대표가 직접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빠르게 회사가 성장한 것이 특징이다.

노블마리아주는 듀오나 가연과 같은 메이저 결정사에 비해서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회원대비 성혼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며, 립서비스가 아닌 현실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회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유튜버 한방언니가 운영하는 노블마리아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추가로 노블마리아주 가격 및 환불규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노블마리아주 결혼정보

노블마리아주 성혼비

노블마리아주 결정사는 2020년 말에 서울 교대역 주변에서 처음 런칭한 뒤 현재는 서울 본사와 부산 해운대 지점까지 2개의 회사가 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직원수는 약 10명 정도에 해당하는데, 메이저 결정사에 비해서 규모는 작더라도 결혼에 대한 니즈가 확실한 회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또한 ‘노블’이라는 상호명 때문에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결정사로 오해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노블마리아주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직장인들이나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가입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참고로 요즘에는 소수 노블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블사에서 일반사 역할도 하고, 반대로 일반사에서 노블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상황이다.

노블마리아주 가입유형

결혼정보회사 가입유형은 크게 ‘횟수제’‘기간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횟수제의 경우는 가연이나 듀오와 같은 메이저 결정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형이며, 말 그대로 만남의 횟수에 따라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기간제의 경우는 대부분 1년 단위로 만남의 제한 없이 이성과 매칭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지만, 교제중인 이성과 결혼을 하는 경우 ‘성혼비’이라는 일종의 사례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결정사 가입유형은 이와 같이 횟수제나 기간제로 구분이 되거나, 바로연 결혼정보와 같이 상담매니저와의 조율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다. 참고로 노블마리아주의 경우는 주로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노블마리아주 가격

노블마리아주 가입비

노블마리아주 가격은 대부분의 결정사와 마찬가지로 가입하시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큰 편이다. 1년 단위로 기본 가입비는 200만원에 해당하며,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형식이다.

  • 스탠다드 : 학력, 직업, 나이 등을 조율한 기본 프로그램
  • 노블 : 4년제 이상 대기업, 공기업, 공사 (한정적인 조건을 원하는 경우)
  • 노블2 : 노블 + 경제력 + 전문직군 등을 원하는 경우
  • 한방언니 스페셜 : 한방언니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과정을 한방언니가 직접 관리

노블마리아주 성혼비용

노블마리아주 결정사는 기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제중인 이성과 성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성혼비용이 있다. 하지만 가입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성혼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가입비와 성혼비를 모두 포함할 경우 최소 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입비만 지불을 하게 된다.

노블마리아주 가입절차

노블마리아주 가입에 대한 부분은 직접 본사로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 카톡 등으로 문의를 남기면 된다.

또한 노블마리아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빠른상담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상담신청 이후로부터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가입이 진행된다.

  1. 상담문의
  2. 1:1 맞춤 무료상담
  3. 노블마리아주 회원가입(서류심사)
  4. 남녀 매칭
  5. 만남
  6. 교제

노블마리아주 환불규정

노블마리아주 환불규정

한방언니의 노블마리아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내 결정사 환불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환불사유가 회사 측의 과실인지, 회원의 단순변심인지에 따라서 환불규정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한 번도 매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며, 1회 이상 만남을 가진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아래는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기재된 환불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국내결혼중개)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회사의 책임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횟수제)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 (기간제)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일수/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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