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지인 가격 | 가입비 환불규정 | 가입조건 | 성혼비 정리

Jai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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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국내 결혼정보회사(결정사) 중에서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성지인 대표의 인플루언서 영향력과 세심한 컨설팅으로 유명해진 모두의지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추가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메이저 결정사인 듀오가연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 장점과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테니, 정독해서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란다.

모두의지인

모두의지인 가입조건

모두의지인은 3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성지인씨가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이다. 참고로 설립일은 2019년도로 다른 결정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연혁이 긴 편은 아니며, 주로 서울/경기권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소규모 결정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성지인 대표의 센스있는 입담과 인플루언서 영향력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메이저 결정사보다 규모는 작아도 회원들 관리가 상당히 잘 이뤄지기 때문에 입소문으로도 금방 유명해진 케이스이다.

모두의지인 가격

결정사를 처음 알아보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가격(가입비)일 것이다. 그리고 횟수제와 기간제 중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와 성혼비 유무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모두의지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성혼율을 중시하는 만큼 성혼비도 따로 존재하고 있다.

횟수제와 기간제의 차이는 횟수제의 경우는 만남의 횟수를 정해놓고 모두 소진되면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재결제를 해야하며, 기간제의 경우는 정해진 기간동안 횟수 제한 없이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서비스이다.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횟수제의 경우는 주로 메이저 결정사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고 기간제의 경우는 노블사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모두의지인 가격은 서비스 플랜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며, 플랜은 화이트, 레드, 퍼플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다. 물론 정확한 가격은 상담 후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반영되어 책정이 되겠지만, 대체적인 가격은 아래와 같다.

  • 화이트 : 약 300만원
  • 레드 : 약 600만원
  • 퍼플 : 약 900만원

하지만 정확한 가격의 경우는 자신이 희망하는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플매니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이전까지는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다. (더 높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모두의지인 가입비 차이나는 이유

결정사 가입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프로필과 만나고자 하는 이상형의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원들이 회사에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가입비 책정이 어려우며, 아래는 그 예시이다.

  • 남성 A : 대기업에 다니는 32살 직장인으로써, 배우자의 직업이나 학력은 중요하지 않고 오롯이 외모와 나이만 중요함
  • 여성 A :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다니는 32살 직장이지만, 배우자와 나이 차이는 최대 3살까지만 가능하고, 키는 175cm 이상이며, 의사를 희망 함

위의 예시와 같이 나이와 기본적인 조건이 동일한 남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원하는 배우자상이 다르고 그 기준을 최대한 맞추어야만 하는 결정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모두의지인 가입조건

모두의지인 성혼비

모두의지인 가입조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공개된 사항은 없다. 하지만 최근에 KBS2에서 진행하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토크쇼에 출연했던 성지인 대표가 모두의 지인의 가입조건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은 존재한다.

성지인 대표는 “회원가입에 중요한 것은 학력, 키, 연봉”, “고등학교 졸업 미만, 키 167cm 이하,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가입이 불가하다”라는 가입 조건에 대해서 언급했었으며, 지나치게 허무맹랑한 이상형 요구자와 심한 탈모자 역시 가입이 힘들다고 덧붙이기도 했었다.

모두의지인 가입불가 대상(비공식)

  • 고등학교 졸업 미만
  • 키 167cm 이하
  • 연봉 4,000만원 이하
  • 허무맹랑한 이상형 요구자
  • 심한 탈모자

모두의지인 성혼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이후로부터는 성혼비를 받는 회사와 성혼비를 받지 않는 회사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 모두의지인 같은 경우는 성혼비를 받는 회사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회원들에게 성혼비를 받는 회사를 두고 ‘가입비를 받았는데 성혼비를 또 받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성혼비가 존재하는 것이 효용성이 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AI매칭 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 간혹 메이저 결정사 중에서도 가입비를 받은 이후로부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컴플레인이나 환불요청을 받은 사례가 나오는 것도 그 이유이다.

모두의지인 환불규정

성혼비의 효용성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변호사 성공보수‘와 같은 것이라고 해야할까? 사실 나도 과거에 예기치 못한 송사에 휘말려서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사건을 수임할 때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상담을 해줘서 믿고 맡겼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사건을 맡기고 난 이후로부터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다 ^^; 물론 모든 일들이 다 그렇듯,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큰 수임료를 지불하기 보다는 성공보수 형태로 계약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였다.

아무튼 모두의지인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상품에 따라서 성혼비도 400~1,000만원으로 다양하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담 매니저와 상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딜을 잘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다.

모두의지인 환불규정

모두의지인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결혼정보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환불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회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국내결혼중개)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회사의 책임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횟수제)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 (기간제)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일수/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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