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연 결혼정보회사는 가수 노사연씨의 배우자인 이무송씨가 10여년 전부터 직접 경영을 해오면서 유명해진 회사로써, 2023년을 기준으로 현재 회사는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로 메이저 결정사인 가연이나 듀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결정사 3대 대중사(듀오, 가연, 바로연)로 불릴 정도로 입지가 넓은 회사이며 회원 풀이나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듀오와 가연의 경우는 대부분 횟수제로 가입비를 받고 있으나, 바로연 결혼정보의 경우는 주로 기간제로 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바로연 가격 및 환불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바로연 결혼정보회사
우선 바로연 결혼정보회사는 2010년도에 강남구 역삼동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공식적인 사원수는 약 60명 정도로 규모도 꽤 큰 회사이다. 그리고 3대 대중사 중에서도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가장 잘 형성되어 있어서 지방 광역시에도 많은 회원들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회원수 대비 성혼율은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하는데, 성혼율이 높은 이유는 10년 이상 경력의 매니저들이 3:1로 전담 케어를 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추가로 만일 하나 잘못된 소개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배상책임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연 가격
바로연 가격은 대부분의 결정사와 동일하게 가입유형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결정사 가입유형은 보통 초혼, 재혼, 노블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로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에 따라 가격이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아래는 바로연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별 가격에 해당하며, 크게 초혼과 재혼/만혼으로 구분하여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에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초혼 프로그램 | 가입비 | 재혼/만혼 프로그램 | 가입비 |
---|---|---|---|
에버연 | 198만원 | 에버연 | 220만원 |
노블 B | 308만원 | 노블 B | 330만원 |
노블 A | 418만원 | 노블 A | 440만원 |
노블 S | 616만원 | 노블 S | 660만원 |
로얄 | 660만원 | 로얄 | 770만원 |
엘레강스 | 990만원 | 엘레강스 | 990만원 |
시크릿 I | 1,650만원 | 시크릿 I | 1,650만원 |
시크릿 II | 3,000만원 | 시크릿 II | 3,000만원 |
위 가격은 모두 부가세(vat)가 포함된 가격이며,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른 세부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한다. 참고로 모든 프로그램은 1년 단위의 ‘성혼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회원 조건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만남 횟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바로연 성혼비
‘성혼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정사에 가입하고 성공적인 결혼을 마칠 경우 추가적으로 결정사에 지급하는 사례비를 말한다. 결정사 가입 이후로는 성혼비가 존재하는 회사와 성혼비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나뉘는데,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우선 듀오나 가연과 같은 메이저 결정사와 같이 횟수제로 운영되는 회사일 경우 대부분 성혼비가 없는 편이지만, 1년 단위로 기간제로 운영되는 회사나 노블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성혼비가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바로연 결혼정보의 경우는 두 가지 유형(횟수제, 기간제)을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와 상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의 니즈(needs)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기간제 : 정해 놓은 예산 안에서 많은 만남을 가지고 싶은 경우
- 횟수제 : 만남 횟수를 정해놓고 소개팅의 질을 높이고 싶은 경우
바로연 환불규정
바로연 결혼정보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결혼중개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해당 기준은 환불사유에 대한 책임이 고객한테 있는지, 회사에 있는지에 따라서 규정에도 차이가 있다. (아래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국내결혼중개)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회사의 책임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횟수제)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 (기간제)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일수/총일수)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연 대전지사 가입했는데, 충청권이라 그런지 회원이 많이 없다고 하시네요. 특히 처음 상담시 말씀 드렸던 선호 나이 등등은 회원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 회원을 찾는데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구요.. 아무래도 대형 결정사 보다 규모 때문인지 회원수 부족은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가입비도 큰회사 만큼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