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제이노블 가입비, 성혼비, 환불규정 정리

Jai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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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결정사)는 크게 일반사와 노블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의 경우는 흔히 듀오나 가연과 같은 메이저 결정사를 포함하여 일반 직장인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주로 매칭해주는 서비스이며, 노블사의 경우는 직업을 포함하여 가문이나 경제력 등을 더 고려하여 상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이노블의 경우는 노블사 중에서도 업력이 가장 오래 되었으며, 가입 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성혼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제이노블 가입비를 비롯하여 성혼비와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노블 결혼정보회사

제이노블 결혼정보회사는 1981년도부터 수많은 고위층 인사들의 자녀들을 성혼시키며 입지를 굳혀온 결정사 중 하나로, 2023년을 기준으로 43년의 연혁을 가진 전통있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모토는 “회원과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결혼”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비단 남녀 둘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을 잇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가장 중요시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인 만큼 의사, 법조인, 전문직 등 상류층 회원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매칭 기술을 통해 성혼률도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제이노블 가입대상

제이노블 가입대상은 초혼/재혼 남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혼의 경우는 대졸 이상 학력의 안정적인 직장을 갖춘 미혼, 전문직, 금융직, 대기업,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재혼의 경우는 사실혼, 사별, 이혼 등 결혼 경험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가입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초혼대상재혼대상
남성28세 이상
대졸 이상
안정된 직업을 가진 미혼 남성
남성34세 이상
대졸 이상
사실혼, 사별, 이혼 등 결혼 경험이 있으신 분
여성25세 이상
초대졸 이상
안정된 직업을 가진 미혼 여성
여성28세 이상
초대졸 이상
사실혼, 사별, 이혼 등 결혼 결험이 있으신 분

제이노블 가입비

제이노블 성혼비

초혼/재혼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신 이후로는, 대부분의 결정사와 동일하게 자신에게 맞는 멤버십 등급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이노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멤버십 등급과 가입비에 해당하며, 참고로 등급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이성의 조건에 따라서 주로 변동이 됩니다.

등급가입비
실버6,000,000원
골드8,000,000원
플래티넘10,000,000원
다이아몬드15,000,000원
시그니처 클럽 시크릿20,000,000원
시그니처 클럽 로얄30,000,000원

추가로 제이노블 CEO인 김명찬 대표와 제이노블의 철학을 탄생시킨 중매명장 강복자 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성혼 플랜의 경우, 제이노블에서 직접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이노블 성혼비

결혼정보회사는 성혼비(성혼사례비)가 존재하는 회사와,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주로 ‘횟수제’로 운영되느냐, ‘기간제’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횟수제’의 경우는 가연이나 듀오와 같은 메이저 결정사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만남 횟수가 모두 소진되면 서비스가 종료되고 재결제를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횟수제로 운영되는 회사는 대부분 성혼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간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노블사들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주로 1년 단위의 기간제로 등록되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횟수 제한 없이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 방식은 대부분 성혼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이노블 또한 성혼비가 존재하며, 노블사인 만큼 최소 10,000,000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안내)

제이노블 환불규정

제이노블 환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떄문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시 환불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결혼정보회사의 환불규정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귀책 사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불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경우라면 되려 회원가입비에 추가로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물어주어야 하지만, 반대로 회원의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80%의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환불규정은 횟수제/기간제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며, 1회 이상 만남을 가진 이후에 환불을 받으시는 경우도 다릅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 회원가입 계약성립 이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이전에 해지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 1회 만남 이후에 해지된 경우
  1. 횟수제 :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2. 기간제 :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 회원가입 계약성립 이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이전에 해지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 1회 만남 이후에 해지된 경우
  1. 횟수제 :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일수/총횟수)
  2. 기간제 :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일수/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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