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과거에 비해 독신주의가 많이 늘어나면서 혼인율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어났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중사’와 ‘노블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이러한 기준이 비교적 명확했었다. 그러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정사가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는 일반사와 노블사의 경계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퍼플스는 아직까지도 20년 이상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노블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노블레스 결정사를 대표격인 퍼플스 가격과 성혼비용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퍼플스 결혼정보
퍼플스는 2001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유학파 전문 결혼정보회사로 시작해서, 폭넓은 정재계 인맥과 화려한 이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명문가들의 결혼문화를 선도해 온 최고의 상류층 결혼정보업체이다.
본사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대구, 부산, 광주 지사를 오픈하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미팅파티를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다.
퍼플스 가격
결혼정보회사는 기본적으로 ‘횟수제’와 ‘기간제’로 운영이 된다. 횟수제의 경우는 주로 가연이나 듀오와 같은 메이저 결정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정해진 만남 횟수가 소진되면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재결제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대로 기간제의 경우는 주로 1년 단위로 가입하여 성공적으로 성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성혼주의’라고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노블사들은 기간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퍼플스 또한 마찬가지로 기간제로 운영된다.
아래는 퍼플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등급별 가격(가입비)에 해당하며, 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실버 : 3,950,000원
- 골드 : 5,950,000 ~ 7,950,000원
- 플래티넘 : 9,950,000 ~ 11,950,000원
- 다이아몬드 : 14,950,000 ~ 20,0950,000원
- 시크릿 : 25,900,000 ~ 35,900,000원
- 블랙 클럽 : 50,000,000 ~ 100,000,000원
- 로얄 블랙 : 300,000,000원
퍼플스 성혼비용
성혼비용이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이성과 성혼까지 이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사례비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혼비는 기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블사에서 존재하는 개념으로, 가입한 서비스에 따라서 성혼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성혼비는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이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 또한 성혼비는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일정부분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매니저를 통해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퍼플스 환불규정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결정사 가입비는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은 비용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퍼플스를 비롯한 국내의 거의 모든 결혼정보회사 환불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은 환불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는지, 회원의 단순변심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국내결혼중개 표준 제11조(가입비의 환급)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가입 이전에 미리 숙지해 두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시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
회사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 회원가입 계약성립 이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이전에 해지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 1회 만남 이후에 해지된 경우
- 횟수제 :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 기간제 : 회원가입비 x (잔여일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 회원가입 계약성립 이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이전에 해지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 1회 만남 이후에 해지된 경우
- 횟수제 :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일수/총횟수)
- 기간제 : 회원가입비의 80% x (잔여일수/총일수)